법원 "스카이72 반환해야"...인국공 '승소' 스카이72 '후속조치'

입력 2022-04-29 16:23   수정 2022-04-29 16:24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운영사 간 다툼에서 공사가 항소심에 승소했다.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 측이 청구한 협의 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 반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 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사업자가 법원 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에 조성됐다. 당초 공사와 운영사 측은 실시협약을 하면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스카이72 퇴거를 요구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시작됐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주요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기 위해서는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 반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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